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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폰 단말기의 보험료를 부가가치세로 받고 있었다고 하는군요.
단말기 보험료는 서비스 항목인데, 고객에게 떠 넘김으로서 KT가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되는거죠.
그래서 금감원이 KT 부가가치세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룩 명령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를 읽어보니 약 988만명에게 약 606억원으로 개인당 평균 6,100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기사 링크 ☞https://goo.gl/CIXvZI
링크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환급 대상자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기준으로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으로, 이 기간 중 한번이라도 KT폰을 사용했던 분이라면 올레폰안심플랜 환급 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해 보시길요.
환급은 신청한 분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니 가족이나 지인 친척, 카톡 및 SNS 등에 널리 알려 보세요.
이 환급 시행령은 지난 4월에 공지가 되었으나 저도 이제야 알았고, 혹시 아직도 모르는 분을 위해 올려 둡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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