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 민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었지만 이번달(2016.0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인터넷 기사로 읽고 저도 신청해 봤는데요.이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