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몰래 타인이 내 주민등록등.초본을 떼가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게 문자로 발급사실을 통보해주는 정부 민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했었지만 이번달(2016.03월)부터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자부가 발표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을 인터넷 기사로 읽고 저도 신청해 봤는데요.
이는 "개인정보유출을 예방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취지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로 신청하면 본인을 포함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미리 신청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되는데요.스샷과 함께 알아 보도록하죠.
우리나라 관공서 페이지 접속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접속해야 한다는 건 다 아실테고...
민원24에 접속해 메뉴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항목을 저는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안 보여서 그냥 검색 창에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통보 서비스 로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오면 인터넷민원신청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민원 신청서 작성 페이지가 열리면 서비스 신청 입력란에 이름 주소 휴대폰 번호 등 *표시된 필수 입력 사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문자전송에 체크된 상태에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공인인증서 인증 단계로 넘어 오는데요. 인증서가 저장된 위치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Enter 키나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게 끝입니다. 민원신청서가 접수되고 처리결과가 출력될 텐데요.
민원처리결과에서 당장은 처리상태가 처리중으로 출력되는군요.
이후 시간이 지난 후 민원24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 탭을 누르고 처리완료로 표시되면 본인을 포함한 누군가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뗄 때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열람·발급사실이 문자로 전송될 겁니다.
※ 민원24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이디 로그인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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