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초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는데요.인터넷 기사를 읽어 보니 새 단말기를 약정 구입한 경우 이외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직접 신규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 출시 24개월이 지난 중고단말기로 개통한 경우.또는 약정 기간이 지난 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도 해당된다고 하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내 휴대폰이 요금 할인되는지 확인해 보세요.확인 방법은 간단한데요. ☞ 이곳을 모바일이든, PC로든 접속해서 개인용 배너를 누릅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20%요금할인 대상단말기조회 탭을 누르시구요. 이동된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