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조회되는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들은 앞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알림 서비스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해 처리하는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을 대상으로 즉시 민원인..